2024년 청약제도 개편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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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2024년 달라지는 내용

청약제도 개편 개선 내용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사회적인 이슈로 이어지는 만큼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청약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주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개편하는 것에는 여러 배경이 있는데 첫번째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거 불안정이 있으며, 두번째로는 현재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기존 제도의 한계가 있겠습니다. 세번째로 청약 경쟁률 상승으로 주택 시장의 불균형이 부각되었으며, 넷째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였는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가구 형태가 다양해진 것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인정기간 확대

청약제도 개편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기간 인정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됩니다. 기존엔 24개월이었으나 최대 인정범위가 60개월로 확대되면서 납입 인정 금액 또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인정 나이 범위 또한 기존에 만 17세에서 만 14세로 확대되었으며, 청약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만 29세에는 가입기간 점수가 최대 총 17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합산 가능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 가점 항목 중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점수 17점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마지막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점수에서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가산되게 되었습니다. 1순위 가점제 청약에 적용이 되며 1년 미민이라면 1점, 1년 ~ 2년 미만이라면 2점, 2년 이상이라면 최대 3점을 가산받게 됩니다.

부부의 중복 청약 가능

청약제도 개편

국민주택, 특별공급, 재담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기존에는 부부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었으나, 청약제도 개편 후 부부 중 먼저 신청한 사람에 한해 당첨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 완화

청약제도 개편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기준이 낮아 청약에서 불리하게 적용 되어, 사회적 문제로 혼인신고 자체를 미루는 상황들이 생겨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배제

청약제도 개편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불리하게 적용되던 주택소유이력이 배제되었습니다. 단, 주택 소유이력은 혼인 전에 처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 우선공급 신설

2년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낮으며 미성년 자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첨 확률리 높아집니다. 또한, 신생아 우선 공급도 신설되어, 신생아 일반공급 5%, 신생아 우선공급 15%의 비율이 적용되어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가점이 같을 경우 추첨이 아닌 청약 통장 장기가입자가 우선

청약제도 개편

주택 청약시 가점이 같은 경우 무작위로 추첨 받는 방식에서 청약통장의 최초 개설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 추첨되게 되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편 후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점수가 부여되게 되는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 부여됩니다.

임차주택 매입한 경우 요건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

청약제도 개편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해야하며 취득은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해야 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여야 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며 가격은 실거래가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 주택 청약제도 개편의 핵심은 아기를 낳은 신혼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주기위함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청약 제도를 대폭 완화시킴과 동시에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신생아 특별공굽, 무주택 기준 확대, 맞벌이 가구 소득 완화 등 많은 직장인 신혼부부들이 주택청약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청약가점을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청약홈에 접속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고 청약가점을 확인하신 후 추가로 주택청약 신청방법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 사항으로 청약 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납입금 상향에 있어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구 소득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치한 사항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전문가들의 입장은 청약통장 무용론을 앞세워 청약통장 감소에 따른 분위기 반전을 위한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