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자금대출 종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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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자금대출 알아보기

청년전용 자금대출

청년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다양한 청년전용 자금대출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자금대출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시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7.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2025년 기준 3.37억원)
    • 신용도가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로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여야 합니다.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입니다.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단, 만 25세미만에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입니다.
    • 소요자금에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이내이고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 대출금리청년전용 자금대출
  • 이용기간
    •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자금대출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 된 단독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시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2025년 기준 3.37억원)
    • 신용도가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로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면서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호당대출한도는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 으로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 대출한도
    • 소요자금에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 24개월 환산금액으로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이내이고 갱신계약은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이며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입니다.
  • 대출금리
    • 보증금 월세금 연 1.3% , 20만원 한도 연 0%이며, 20만원 초과 연 1.0%입니다.
  • 이용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으로 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세자금대출 종류를 확인하시어 대출이 가능한 곳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