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말정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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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총정리

주택청약 연말정산 총정리

주택청약 연말정산 총정리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조건에 맞는 직장인들이라면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공제자료 등을 조회/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에서 부터 빠지는 것 없이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조건

주택청약 연말정산 총정리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이 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및 같은 주민등록본상의 동거하고있는 가족(자녀, 부모 등)들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주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 세대주

보통 과세 종료일이 12월 31일이므로 과세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에 한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소유한 주택이 없으나 청약을 들고 있더라도 세대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준일이 중요한데 12월 30일까지 세대원으로 소속되어 있다가 12월 31일에 세대주가 되었다면 그 해 납입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월 30일까지 세대주였다가 12월 31일에 세대주가 아니게 되었다면 그 해 납입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고 있지 않으며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부 둘 중 한 명만 세대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조건은 주택청약 연말정산 조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서류

주택청약 연말정산 서류들 중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최초로 소득공제 신청을 할 경우 2월 말까지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증명하기 위한 무주택 확인서 및 주민득록등본을 저축 취급 기관(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의 경우 은행에서 주택청약통장 가입 은행에서 발급가능하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합니다.

최초 신청이 아닌 경우 매년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위해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 혹은 연도말 현재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통장사본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주택 마련 저축 납입 내역 서류로도 가능합니다.

더욱 많은 정보는 주택청약 연말정산 서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방법

주택청약 연말정산 총정리

무주택 확인서 발급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집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챙겨서 청약을 가입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록

서류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자신이 이용하는 청약가입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등록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은행마다 등록방법이 상이하니 각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등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증명서 & 통장사본 출력 및 제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얼마를 넣었는지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출력해야 하는데,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납입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출력한 뒤에 연말정산 서류로 함께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청약 연말정산 방법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