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말정산 조건 3가지

//

겨울떠돌이

저장하기

주택청약 연말정산 조건

주택청약 연말정산 조건

주택청약 통장에 돈을 넣고 있으신분들중 연봉 7천만원 이하에 무주택자 세대주라면 1년 동안 청약으로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조건 급여

주택청약 연말정산 조건

주택청약 연말정산 가입자 중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단, 일용 근로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청약 연말정산 서류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조건 무주택자

주택청약 연말정산 조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같은 주민등록본상의 동거 가족(자녀, 부모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세대주

주택청약 연말정산 조건

과세 기준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에 한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소유한 주택이 없고 청약을 들고 있더라도 세대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준일이 중요한데 12월 30일까지 세대원으로 소속되어 있다가 12월 31일에 세대주가 되었다면 그 해 납입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월 30일까지 세대주였다가 12월 31일에 세대주가 아니게 되었다면 그 해 납입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고 있지 않으며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때문에 부부 중 1명만 세대주로 인정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

주택청약 연말정산 조건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청약으로 실제 납인한 금액의 40%를 공제해주게 되는데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제 대상이 되는 청약 납입액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고, 이에 공제율인 40%를 계산하면 소득에서 공제되는 최대 120만원인 것입니다.

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범위가 늘었는데 기존엔 240만원의 납입 한도를 두고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혜택이 많지 않은 청약통장 가입자를 위해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소득 공제 납입 한도가 늘었습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만 공제 받을 수 있고 배우자 명의의 저축은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간소화 등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