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말정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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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공제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주택청약 연말정산 서류들 중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최초 신청을 할 경우 2월 말까지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증명하기 위한 무주택 확인서 및 주민득록등본을 저축 취급 기관(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의 경우 은행에서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을 가능하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청약 연말정산 조건들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초로 소득공제 신청이 아닌 경우 매년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위해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 혹은 연도말 현재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통장사본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주택 마련 저축 납입 내역 서류로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구성원이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서류가 공제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항목 요소가 빠져 있거나, 공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담당자의 피드백을 통해 보완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경우 학교, 병원, 의원, 카드 회사 등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도록 사내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 관련 소득/세액공제 절세 방법 3가지
주택청약 연말정산은 고금리 시대가 계속되는 이번 해, 연말정산에서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월세의 15 ~ 17% 세액 공제
- 고시원,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에서 월세로 산다면 최대 월 세액의 17%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세대원도 가능)
-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임차 주택 대상이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는 연 750만원까지 공제되며, 총 급여와 종합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을 할 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 세액 지급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 주의사항
- 한 세대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다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동일해야하며, 연말정산 신청인은 월세 납부자이어야 합니다.
-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만 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 공제 주의사항
- 고시원,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에서 월세로 산다면 최대 월 세액의 17%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은 40% 소득공제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전세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을 때,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단,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은 국민주택(전용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며,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함께 합산되어 한도가 책정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이면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올해 갚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한도액 6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따라 한도액 800만원~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의사항
- 취급 당시 주택의 기준 시가 6억원 이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입금은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것만 인정됩니다.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거주중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