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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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기

주택청약 연말정산 방법

주택청약 연말정산 신청방법

주택청약 연말정산 방법

무주택 확인서 발급

주택청약 연말정산 신청을 위해 ‘무주택 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는 내 이름으로 등록된 집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챙겨서 청약 가입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야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록

필요한 서류 발급이 완료됐다면 이용하는 청약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소득공제 등록을 해야합니다. 은행마다 등록하는 방법이 상이하니 각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소득공제 등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증명서 & 통장사본 출력 및 제출

소득공제를 위해 주택청약종합통장에 얼마를 넣었는지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출력해야 하는데, 납입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출력한 뒤에 연말정산 서류로 함께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청약 연말정산 서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소득공제 받기

주택청약 연말정산 방법

주택청약 연말정산 방법 중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자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넣은 연간 납입액(최대 연 240만원)의 40%(최대 96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12월 31일까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매년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소득공제를 받기 시작한 첫해에서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조건이므로 만약 해당 과세 연도 내에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1월부터 주택 구입 시점까지 주택청약종합통장에 돈을 넣었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 불입 금액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을 무조건 환급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표의 의거하여 소득 구간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다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소득공제를 받을 생각에 무리하게 돈을 입금하게되면 청약이 당첨되지 않았는데 5년 이내 해지를 하게 되었을때,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납입한 누적 금액의 6%를 추징금으로 내야하니 해지 하는 것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절세를 위한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받기

주택청약 연말정산 방법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해 연간 납입금액 최대 700만원 한도(50대 이상 연봉 1억 2,000만원 이하 일 경우, 최대 900만원)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납입 금액의 165%를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세액공제는 소득세 구간을 낮춰주는 소득공제와는 달리 낼 세금이 있어야 그만큼 세금을 깍아줍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고스란히 토해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과 IRP에 무리하게 돈을 넣었다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