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종류 4가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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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종류 및 대출 선택하기

전세자금대출 종류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담보로 전세자금을 잡는다는 것으로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대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종류를 한 번 확인해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버팀목(국민주기금)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종류

전세자금대출 종류들 중 버팀목(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해야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세대주는 성년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 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 대상주택
    • 임차 전용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다자녀 및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종류

신청시기, 이용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종류

전세자금대출 종류들 중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해야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세대주는 성년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 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대상주택
    • 임차 전용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종류

신청시기, 이용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대출 종류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해야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 7.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 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 대상주택
    • 임차 전용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종류

신청시기, 이용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도 가능하므로 월세관련 내용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종류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 1 ‧ 2 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마다 대출한다,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이 제2금융권과 비교하여 금리가 낮은 대신 대출조건이 까다롭게 형성되어있습니다.

제1금융권제2금융권
종류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리비교적 낮음비교적 높으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변동 폭이 넓음
신용점수KCB 550점 이상KCB 550점 이하